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MI에 따르면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낯설다. 특히 항만내 부두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놀랍게도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천명당 재해발생자수)은 2017년 기준 9.46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 4.84의 2배에 이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도, 도로, 항공분야 종사자의 재해율보다 훨씬 높다. 철도분야의 1.94보다 4.9배, 항공운수업의 재해율보다 5.6배, 자동차운수업보다 1.5배 높다.
항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당해 부두는 1주일 이상 작업이 정지된다. 이 와중에 물류비용이 추가되고, 물류체계가 흔들린다. 항만은 한 국가의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관문이다. 항만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입화물은 처리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관리 및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전 산업을 관장한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방교육 및 조치, 관리매뉴얼은 비교적 표준적이다. 항만하역작업은 화물의 종류와 양태, 화물의 양․적하, 보관방법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처리절차를 거친다.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 장비와 연계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항만의 특성과 물류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세밀한 분야까지 미세한 예방교육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안전관리 거버넌스하에서는 그러한 교육과 매뉴얼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 항만공사(PA)도 올해서야 항만안전관리매뉴얼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항만공사, 운영사, 항운노조, 협력업체, 고용노동부, 물류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훈련과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협력업체 등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사업장에서는 상용직원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역작업전 안전주의의무 고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항만개발 및 운영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과 체계적인 정책의 집행에 힘입어 우리나라 항만시설은 눈부시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항만서비스분야는 아직도 세계일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만근로자 안전관리는 항만서비스를 높이는 지렛대가 된다. 항만경쟁력의 마지막 꼭지점은 항만서비스다. 법과 제도, 관계기관의 효율적 협업체계(거버넌스), 문화와 항만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의 향상과 환경개선이 장기간에 걸쳐 성숙되어야 높은 수준의 일류 항만서비스가 완성된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관리에 해양수산부의 전담부서 및 전담 기능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7년 12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항만운영과에 교육훈련이 추가되었지만 이마저도 항만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좀 더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므로 항만분야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잘 반영하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및 철도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련 담당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안전관리는 시설관리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격인 후생노동성 산하에 산업분야별 재해방지협회를 두고 이 협회에서 체계적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항만분야의 경우에도 별도의 협회를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업무한계를 메워주면서 항만근로자 안전관리관련 지원체계, 관련연구, 표준매뉴얼 작성, 상세교육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야 한다. 영세한 항만하역관련 산업 및 노동단체, 운영사에 항만안전관리의 부담을 지우는 대신 안전관리를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가가 안전관리 비용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어려우면 일본의 항만안전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체계적 안전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작업장 출입 협력업체의 인력관리를 강화하거나 안전관리비용지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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