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AEO MRA*가 1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된다고 밝혔다. UAE와의 AEO MRA는 2015년 12월에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원전수출에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7년 대 UAE 수출 교역량〕(건수) 76,394건 (금액) 53억달러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가입

한-UAE AEO MRA가 전면이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통해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세관연락관을 통해 UAE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 문제를 양국 관세당국이 나서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UAE AEO MRA 발효로 인한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UAE로의 수출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나라는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전체 교역량의 64.5%가 이들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AEO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MRA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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