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겪고도 또 짬짜미 뱃길 입찰?...사업자 공고 전에 배부터 샀다”언론 보도에 대해 해수부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우선 보도내용을 보면 ①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 ② 인천해수청이 1년 9개월된 중고 배인 선박의 선령을 9개월은 버리고 1년으로 계산해 심사, ③ 심사 뒤 관련 고시도 슬그머니 변경, ④ 배 길이가 제주항 접안 시설 보다 길어 단단히 고정하기 곤란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양수산부는 주장했다.

대저건설이 사업자 선정 공모전에 선박을 임대한 것은 중고선을 도입해 공모에 참여할 경우 즉시 투입이 가능, 신조선 투입 업체보다 여객선 투입시기 점수에서 3점의 추가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

* 선박 투입시기 점수 : (6개월 이내) 10점 / (2년 이내) 7점

특히, 사업자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사위원 모두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1년 9개월된 중고 선박의 선령을 9개월을 버리고 1년으로 계산해 심사했다는 주장과 달리, 여객선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선령 점수는 선령 1년(진수일 기준)에 따라 감점토록 하고 있어, 선정된 선박은 선령이 1.9개월로 선령이 2년 미만이어서 1점 감점된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 (심사당시 기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2조의 2 제1항 별표 1.에서 여객선의 선령은 “신조선 25점, 선령 20년 초과 선박 5점 이하, 선령 1년에 따른 점수 차이는 1점으로 한다”라고 규정

“심사 뒤 관련 고시도 슬그머니 변경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면허관청에서는 인천청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2년 미만(1년 9개월)은 1점을 감점하고 있으나, 일부 면허관청에서 상이*하게 선령 2년 미만을 2점 감점하고 있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한 사항이라는 것.

* 선령 20년 초과 시 5점 이하(20점감점)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선령 2년 미만은 1점 감점하여야 하나, 2점 감점하게 될 경우 20년 초과 시 4점 이하(21점 감점)가 부여 됨

** (개정사항) 여객선의 선령 배점 기준 중 “신조선 25점”을 “신조선~1년 미만 25점”으로 개정하여 선령 20년 초과할 경우 5점 이하 부여토록 명확화

아울러 “배 길이가 제주항 접안 시설보다 길어 단단히 고정하기 곤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안전성 용역결과*와 현재에도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는 것이다.(제주도청, ‘18.2.20)

* 제주항 접․이안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용역(목포해양대학교)

** 산타루치노호(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호(여수-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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