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 등급 또는 인증 부여 제도 절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업계의 생존을 위해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호소문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협회에 따르면 업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수익원의 감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결방안 제시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부정기선과 관련한 산업이 한국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특히 화물의 컨테이너화, 정기선사의 해운시장 점유율 증대로 인하여 해운대리점의 수익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선사(GA)가 해운대리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고려한 선택 보다는 면식이나 가격을 고려한 해운대리점 선택이 가능한 비즈니스 형태라는 것.
이에 중앙대 박근식 교수는 해운대리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 또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운대리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도입(서비스 결과 공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도입되거나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해운대리점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업계는 아울러 요율표의 유명무실를 주 현안으로 꼽았다. 요율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요율 인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율협약에서 인가제로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항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컨테이너 하역료 하락으로 인해 2014년 인가제가 도입됐다는 것이다. 인가제가 도입되면 지속적인 요율 감시체계 작동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해운대리점협회, 선주협회, 해양수산부 3자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인 협약체결과 관련, 국적선에 한해 항만별 해운대리점간 요율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주협회와 협상한 요율을 따르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항만별 별도의 요율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해운대리점업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라는 것.  급여를 높여주거나 인력을 충원해 업무 강도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재무적 여건 고려시)하다는 분석이다.
전문직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운대리점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전문직종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사의 전문직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기사외 해운대리점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해운대리점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자격증 취득자를 필히 고용하는 요건이 필요하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높은 급여 수준 제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 소 문]

존경하는 해운대리점 업계 대표자님!

최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해운 및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한국 해운산업의 최전선에서 해운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총대리점의 무리한 요구사항 증대와 우리가 자초한 요율 덤핑 과당경쟁 등으로 우리 업계는 향후 생존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도래해 있으며 실제로 현재도 수많은 대리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해운대리점 업계가 스스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는 물론 우리 해운대리점 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업계 대표자님들께 「호소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회원사 그리고 비회원사 대표님!

1984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우리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1999년까지는 회원수가 120여개 업체로 유지하며 해양수산부 산하의 주요 민간단체로서 당시 해운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철폐와 개방화 과정에서 1999년 12월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총대리점과 지방대리점의 구분이 없어졌고 「해운대리점업 허가」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치의 결과로 협회를 가입하지 않아도 신규로 해운대리점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는 업체 수의 난립과 과다 출혈경쟁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회원사들은 법 개정에 따라 서서히 협회를 탈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협회의 위상은 크게 추락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협회 회원사 수는 35개 업체로 전체 지방해운대리점 280여 업체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협회가 그동안 우리 해운대리점업계를 대변하고, 해운 대리점업계를 조정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역부족이었고, 대외적으로도 협회의 위상이 회원 수의 급감과 함께 급속도로 쇠퇴되어 우리 협회가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회원사들의 불신을 초래해왔던 점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협회 고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매년 선주협회와 대리점료 협상으로 대리점료를 인상하고 있고, 해운 관련 법령 개정 시 우리 지방해운대리점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수부에 건의하고,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EDI 사용료, 불합리한 과태료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미약하지만 그동안의 저희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은 우리 업계의 약 85%에 가까운 비회원사들의 외면과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해운대리점업체의 참여가 없이는 저희 협회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고,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우리 업계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처럼 협회와 업계가 힘이 분산된 상황에서는 절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회장으로서 해운대리점 업체들의 본 협회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협회가 하는 일도 없고 실제 회원사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는데 협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대표자님들의 말씀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업계의 약 15%에 불과한 참여로는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협회 회원사가 예전처럼 100여개 업체가 넘어 명실상부하게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된다면 저희 협회는 지방해운대리점업계를 대변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협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해운대리점협회장으로서 우리 해운대리점 업계의 새로운 도약과 내실을 위하여 금년(2018년)내로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운 관계 공무원들과 국회 해양수산분과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을 만나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영세한 우리 해운대리점업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자립하여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간 내에 ‘한국해운대리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한글과 영문,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홈페이지를 전 세계에 띄워 우리 한국 해운대리점 업계를 널리 홍보하고, 개별 회원사들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대리점업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회원사들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서 해운대리점업계의 경영혁신을 도모할 것이며, 요율 덤핑 과당경쟁을 막기 위하여 ‘표준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를 조정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표준요율의 제도화, 정착화를 통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표자님!

저희 협회가 2019년을 한국해운대리점 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한국 해운대리점 업계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단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업체들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저희 협회의 위상제고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므로 비회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회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비회원사 대표자님들께서 협회 가입을 통하여 협회에 힘을 실어 주시면 우리 협회는 업계이익이 반드시 회원사 개개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해운 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운대리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곡한 호소의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2.


사단법인 한국해운대리점협회장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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