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여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원 x 20건)을 1/2 감경한 90억원 부과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2억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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