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 해 정년을 늘리는 추세이지만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의 경우 너무 빠른 승진에다 그에 따른 너무 이른 퇴임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들의 경우 50대 초반에 차관이나 국장급 초고속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재임기간을 마치고 막상 퇴임이후를 생각하면 깜깜하기만 한 것.
고위공무원 출신들의 재 취업을 막는 제도가 있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취업 심사가 필요없는 곳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려 해도 걸림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현실정.
“과거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은 퇴임후 산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후배들의 경우 차관, 1급 고위 관료로 이른 나이에 초고속 승진하지만 재임기간을 마치고 새로운 사회에 진입하는데는 장애물이 겹겹인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해피아 출신이라고 역차별 당하는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의 하소연을 대변하는 말이다.
30여년 해운항만청, 해수부에서 전문성을 살려 재직하고 퇴임후 민간기업에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려 해도 단지 해피아라는 점 때문에 제동을 걸어선 안된다는 지적.
물론 전관예우 등을 이용해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퇴임후 산하 관련기관장이나 민간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다.
고위 관료 출신들의 비위에 대해선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덕망있고 전문성있는 고위관료 출신을 원하는 경우 역차별성 시각은 일신돼야 한다는 견해들이 우세하다.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수산부 고위관료 출신들은 여러모로 재취업에 제약을 받아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로인해 퇴임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망있고 전문성을 갖춘 50대 초, 중반 고위관료 출신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민간인이나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을 정당한 잣대로 그 사람의 인격, 노하우 등을 따져 필요로 한 곳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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