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선사 MSC와 CMA CGM 2社는 IMO(국제해사기구)에 의한 신 SOx(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한 신 유류할증료(BAF) 부과액 등 개요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발효에 앞서 2019년 1월부터 도입한다. 신 BAF에 대해서는 머스크, 하파그로이드,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등이 상세를 발표했고 각 사가 규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MSC는 현재 상태의 선박 연료보다 높은 가격으로 새 규제에 대응 가능한 저유황 연료유(LSFO)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20억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추가 비용은 투명성을 가진 형태로 서플라이체인 전체에서 공유해야 한다며 2019년 1월부터 벙커 리커버리 차지(BRC)를 도입한다. 현재의 벙커 컨트리뷰션(BUC), 연료유 조정금(FAF), 긴급 연료유 서차지(EFS) 등 기존의 연료유 관련 차지를 대체한다.

BRC는 연료유 평균 비용에 “트레이드 팩터”를 곱해 산출한다. 트레이드 팩터는 항해 1왕복에서의 연료유량을 수송량으로 나눠 결정하나 투입 선형이나 유럽 복항의 인밸런스 등에 따라 재조정된다. 리퍼 화물은 통상 BRC의 50% 할증한다. 업데이트는 1개월 마다 예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료유 가격이 700달러였던 경우 BRC 부과액은 아시아발 유럽향에서 434달러, 유럽발 아시아향에서 168달러가 된다.

CMA CGM은 신 규제 대응에 LSFO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2019년 1월 발효 장기계약부터 신 BAF를 운임에 추가해 적용한다. 현행 연료유 관련 차지를 적용한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2019년 1 - 3월기까지는 현행 포뮬러에 의거해 차지가 부과된다. 또 3개월 미만의 단기· 스팟 계약에 대해서는 신 BAF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긴급 연료유 서차지(EBS)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 BAF 부과액은 연료유 가격에 트레이드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의 C 중유(IFO380) 가격은 싱가포르, 로테르담, 휴스턴 등 주요 공급항에서의 가격을 채용하고 LSFO 지표에 대해서는 2019년 7 - 9월기에 결정한다.

트레이드 계수는 1항해 라운드에서의 연료유 소비량을 수송량(TEU)으로 나눠 산출하나 특정 루트에서는 왕복항의 인밸런스도 가미한다. 리퍼 화물에 대해서는 드라이 화물보다 20% 할증한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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