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
2008년 국내 대표 항공사들의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무기한에서 10년으로 제한되면서, 2008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소멸될 예정이라고 한다. 적립시로부터 만 10년이 되는 그날 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해 마지막 날까지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12월 31일부로, 2010년 적립 마일리지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각각 차례로 소멸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양 항공사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모두 약 2조7000억원 가량 규모라고 한다.

마일리지의 본래 용도는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 등급의 승급이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려면 여유 좌석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원할 때 마일리지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항공사에게 마일리지용 좌석을 확보해 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수기나 인기 노선 항공권을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발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정부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무조건 5% 이상은 배정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전체 좌석 중에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예약하고 91일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도록 한다고 한다. 현행은 3천 마일을 취소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현금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갖가지 신용카드 사용 혜택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기도 하는 만큼 적립 마일리지의 양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단순히 마일리지 소멸 대책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인 마일리지 사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일리지의 기본적인 용도인 항공권 구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즉,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 제휴 사용에 버금갈 정도로 사용을 쉽게 해 주어야 마일리지 소멸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줄어들 것이다.

마일리지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부채이고, 이용객 입장에서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질수록 항공사도 부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법이다. 서로 윈윈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항공사의 부채가 무작정 늘어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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