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CO와 INTERTANKO, 적합유 공급·품질 보증 요구

 
2020년 시행되는 SOx(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해 BIMCO(발트국제해사협의회)와 INTERTANKO(국제탱커선주협회) 국제해운  두 단체가 각각 정기용선(TC)계약서 모델의 벙커C유(선박 연료) 조항 개정안을 정리했다. 정기용선에서 연료의 수배를 담당하는 용선자에게 품질이 보증된 규제 적합유의 공급을 의무화한다. 2019년 가을 이후 규제 적합유로의 연료 전환 시의 선주와 용선자의 책임 명확화도 도모한다는 것이다.

IMO(국제해사기구)의 SOx 규제는 2020년 1월 이후, 세계 전 해역의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규제한다. 현행 규제인 3.5% 이하보다 크게 강화해 선박 연료는 종전의 C중유에서 저유황유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INTERTANKO는 이번 용선계약 모델 개정에 대해“SOx 규제는 규제 적합유의 공급과 혼합 안정성, 연료제조 시의 혼합에 따른 품질문제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정기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연료유를 수배하기 때문에 용선 계약서에 용선자의 SOx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불가결하다”고 개정의 의의를 강조한다.

또한 “연료유의 품질은 규칙과 영업의 양면에서 과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규칙 면에서는 벌칙이나 과징금의 가능성. 영업 면에서는 용선자가 공급한 연료가 규격 미달일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근 미국 걸프에서 발생한 조악유 문제와 같은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BIMCO는 규제 시행 전에 실행되는 연료 전환에 대해 “남은 고유황유의 처리를 포함해 선주와 용선자의 공정한 책임 분담을 정하는”필요성을 설명한다.

INTERTANKO의 새 연료유 조항은 용선자가 공급하는 연료유에 대해 규제 준수와 품질, 일정한 혼합 안정성의 보증을 요구함과 함께 “용선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배상책임, 피해, 벌금, 지연, 항로이탈, 비용에 대해 오너에게 보상하는”것을 규정한다.

2019년 말까지 반선 예정인 용선계약에 대해서는“용선자는 반선 시 황함유량이 0.5%를 초과하는 연료유가 선박에 일정 이상 남아 있지 않음”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2020년 1월 직전에 반선 예정인 경우는“규제 적합유를 조달 가능한 벙커링 거점까지 항행할 수 있게 충분한 양의 황함유량 0.5% 이하의 연료가 선박에 남아 있는”것도 요구한다.

2020년 1월 이후 반선 예정인 경우에도 언급했다. 2019년 10월 1일까지 선주와 용선자가 연료 탱크의 세정· 슬러지 제거 절차에 대해 교섭하는 것 등을 정했다.

INTERTANKO와 BIMCO는 현재 선상 스크러버(배기가스정화장치) 장착선의 용선 계약서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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