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지원으로 인도시장 공략한 현대차 최우수 AEO 사례 선정

관세청 주관으로 12월 21일(금) 개최한 「2018 AEO*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AEO 상생지원으로 인도시장을 공략하다”가 `18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제도: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ㅇ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AEO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 기업 내부 경영절차를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등을 발굴·확산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 9개 사가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으며 AEO를 활용, 기업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끈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었다.

ㅇ 특히 현대자동차는 AEO를 통한 협력사 동반성장을 이끈 사례로 최다득표를 획득,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인도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는 국가로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 함께 AEO를 취득·활용하여 연간 약 220억 원의 비용절감 및 4,100억 원의 완성차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었다.

ㅇ 이외에도 AEO 공인기준을 활용하여 홍콩 국제공항의 면세점 수주에 성공한 호텔신라(금상), C-TPAT* 수검 대체 및 해외 지사 설립에 AEO를 활용한 ㈜성진포머(은상), 마약반입 차단 등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한 페더럴 익스프레스코리아(동상), AEO 공인으로 항공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 안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관고도화 시스템을 개발한 신대동 관세법인, AEO MRA**를 활용하여 멕시코 시장을 개척한 기아자동차, AEO 안전관리 강화로 호주 철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현대로템(이상 장려상) 등의 사례가 소개되어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미국의 물류국경관리 프로그램으로서, 한-미 양국 관세당국 간 협약에 의해 한국 AEO 기업은 미국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ㅇ 또한 공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으로 AEO를 획득, 특별상을 수상한 중소 수출기업 아이넴은 AEO 공인을 통해 독일 주요기업의 납품업체 등록에 성공했으며 미국, 터키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였다.

□ 이날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ㅇ AEO기업들은 통관간소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수출 시 MRA체결국에서의 수입통관 혜택, 미 관세당국에 의한 해외거래처 심사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ㅇ 안전한 물류 거래선 확보는 세계적인 변화 추세로서, 현재 세계 78개국이 AEO를 채택·운영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에 진출한 해외 현지기업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에 불합리한 통관제도 개선요구 등 해외통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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