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公 녹색금융 제공자 역할 등 실제 활용 금융수단 마련돼야
이러한 가운데 최근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이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을 포집해서 바다로 배출하는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여 선주의 의사결정을 또 다른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 선주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또 다른 요소는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이다.
스크러버의 설치에는 척당 약 3백만-5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운 불황이 지속돼 현금흐름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자금의 형태로 선단 전체에 스크러버를 설치할 수 있는 선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 자금의 조달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스크러버는 자본적 지출이기는 하나 선박에 부착되는 구조물로서 별도의 담보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스크러버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는 했으나 담보없는 기업금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평가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녹색금융의 사례를 살펴본다.
지난 10월 스타벌크에서 50기의 스크러버 장착을 위한 자금의 일부인 7천만 달러를 녹색금융으로 조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이스턴 퍼시픽이 4천만 달러를 녹색금융으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벌크에 제공된 자금에 대한 금리 스프레드는 280bp이며 금융은 4.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스턴 퍼시픽의
경우 노르웨이 제조사가 스크러버를 공급하는 데 대한 노르웨이 수출금융기관의 보증 하에 BNP Paribas가 자금을 제공했다.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종합포털에 의하면 다수의 상업금융기관과 산은캐피탈,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운업계의 스크러버 장착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진흥공사가 녹색금융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 활용이 가능한 금융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KMI 윤희성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