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을 전자상거래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26일 개최한 완료보고회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X-ray 판독을 통해 총기류 등 반입제한 물품을 확인하는 혁신적인 해외직구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세행정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올해 기술검증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AI X-Ray를 본격 개발하여, 하반기에는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시범 적용하고, 블록체인 기술 또한 본격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세법령 등 제도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정보는 운송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수작업으로 물품정보를 전달받아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세관 직원은 수작업 취합으로 인해 수입자의 정직성에 기반할 수 밖에 없는 통관 정보를 기초로 신고사항의 정확성, 불법물품 반입여부 등을 X-Ray를 통해 전량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신속통관을 저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 전자상거래 반입현황 : ’13년 1,116만건 → ’15년 1,584만건→ ’17년 2,359만건

이에 관세청은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로부터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신고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이후, 다음 단계로 X-Ray 판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실제 현품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적용은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 운송업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검증을 수행하였고,

AI X-Ray는 전자상거래로 밀반입되는 불법물품과 허위신고한 화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세관 현장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신기술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 통관에서 불법물품 차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