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1월 1일부터 페루와 AEO MRA 전면 이행

관세청은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전세계 78개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행정제도이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2015년 8월부터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작년 12월 최종 서명하였다.

이후, AEO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양국은 AEO 수출입업체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신속통관혜택 제공 절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국-페루 AEO MRA가 발효되면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기업들이 페루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페루 수출 경제적효과〕= 검사비용절감(3억원) + 해외공인비용(23억원)

한국은 페루와 교역량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번 AEO MRA 전면이행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국(2017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제품은 자동차, 텔레비전 등이다.

ㅇ 특히 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신속한 교역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페루 수출실적〕(건수) 13,189건 (금액) 9.1억달러 (2017년 기준)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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