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2.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망 C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다.

나. 망인은 E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11. 2.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같은 날부터 G종합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및 H요양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과 기타 마비성 증상 등으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6. 5.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부종’,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요양개시일인 2012. 11.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6. 5.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유족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장례비만을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2017. 3. 31.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망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③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결요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5. 평석

가.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법령상 용어는 해당 규정의 문언에 관한 통상적, 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 중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부분만을 근거로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할 것을 유족급여 지급 요건으로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는바, 본건에서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라. 어선원 등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그 직무상뿐만 아니라 승무 중에도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데 비하여, 재해와 직무의 관련성 등을 명백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승무 중 직무 외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상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위 규정의 특수성 및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마. 그리고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지급주체를 선박소유자가 아닌 피고로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선원법의 재해보상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법의 해석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해석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원법에서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을 요양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선원법의 해석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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