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관세철폐 및 인하에 따라 이들 품목을 안내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한,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중국 FTA에 비하여 한-베트남 FTA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이유는, 한-아세안 FTA 발효(’07.6월)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되어 5년차 철폐 비중은 약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19년 관세율 완전 철폐품목] 완전 철폐품목 중 세율차가 큰 한-중, 한-베트남 FTA 적용 주요 수출입 품목은,

(한-중국 FTA)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및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18년도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18년도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베트남 FTA)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 ’18년도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18년도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19년 관세율 인하품목] 세율이 인하되는 품목 중 가장 큰 세율차를 보이는 한-중, 한-베트남 FTA 적용 수출입 품목은,

(한-중국 FTA)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 파파야, 완두, 팥 페이스트, 염장한 고사리 등이 ’19년도에도 여전히 고세율(12.5∼48.7%)이나, ’18년도에 비하여 세율이 2.5∼3.3% 인하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식용뿌리, 수수귀리옥수수 종자, 코코넛 등이 여전히 고세율(30∼508.7%)이나, 세율이 3∼75.7% 인하된다.

(한-베트남 FTA)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3천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등이 ’18년도에 비하여 세율이 3∼6.8% 인하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세율이 3∼5% 인하된다.

[주요 수출입품목] 중국, 베트남과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 주요 수출품은 윤활유(HS2710.19), 벤젠(HS2902.20), 비금속원소(HS2804.61), 전기기기 부분품(HS8538.90), 괴(HS7901.11) 순으로, ’19년부터 각각 0.1∼0.4% 세율이 인하가 되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축전지(HS8507.60), 절연전선(HS8544.30), 산화코발트(HS2822.00), 알루미늄 판(HS7606.12), 완구류(HS9503.00) 순으로, 각각 0.4∼0.8%의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경질유(HS2710.12), 석유와 역청유(HS2710.19), 화물자동차(HS8704.21), 폴리프로필렌(HS3902.10), 플라스틱 판시트(HS3919.90) 순으로, 기존 FTA 0%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직 미양허된 품목이며, 주요 수입품은 남성용 의류(HS6201.93), LCD(HS9013.80), 여성용 의류(HS6202.93), TV(HS8528.72), 목재펠릿(HS4401.31) 순으로, 마찬가지로 FTA 0%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율인하가 없는 품목으로 추가 관세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한-베트남 FTA 세율 완전철폐 및 단계적 철폐에 따른 FTA 활용 실익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FTA 활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FTA 활용정보를 적시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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