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시행했으며 국제신문의 ‘합의 사항에 없던 면접심사’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체(14명)를 구성해 전환대상 및 방식, 임금 등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결정(2018. 8. 27)했다고 강조했다.

전환방식은 노조원이 포함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전환대상자 49명에 대한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14명 : 용역근로자 대표 5명, 외부전문가 2명, 소속근로자 대표 3명, 연수원 경영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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