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1.~25. 준공영제 확대 사업 대상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2월 11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 준공영제 :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항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2018년도 지원 대상 : ①1일 생활권 구축 항로 4개, ② 연속 적자 항로 5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은 ①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와 ②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자항로 운영선사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①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②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정과제 62-4.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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