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 (담보면제 제도)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담보제공 사유) ①관세범으로 실형 집행이 끝난지 2년 미만인 자, ②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자, ③신용등급이 낮은 자 등

이를 위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 수출입기업이 보다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 (담보생략자)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

** (담보특례자)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AEO업체 등)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 담보면제 자격 확인 유효기간 : 담보생략자(1년), 담보특례자(2년)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하여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법규준수도)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정확도 등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하였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하여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 (예시) 2개 사업장(A와 B)을 가진 갑 법인이 5억원 이상 수출시 담보를 면제받는 경우

‣(기존) A, B사업장 각각 5억원 이상 수출하여야 갑 법인은 담보제공 면제 가능(갑 법인은 총 10억원 이상 수출)

‣(개선) A와 B사업장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갑 법인은 담보제공 면제 가능(갑 법인은 총 5억원 이상 수출)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 체납액중 사전세액심사물품의 체납액 비중은 61% 차지(약 6천억원)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 가격변동이 커서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참깨,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지정)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해선 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다만,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면제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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