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발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3.5)*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4인 참석

국토교통부는 면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사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절차를 미리 발표(’18.10.8)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항목으로는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이 있다.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관련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항공안전, 공항용량‧운수권 등 노선확보가능성 등)를 심층 심사했고 국책연구기관(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했다.

또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18.11.16.~11.27),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자본금 증가(`17년말:185억원→현재:378억원) 및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 FSC의 비즈니스석 보다는 저렴하면서 이코노미석 보다는 넓은 공간 제공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되었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또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여 수요를 확보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가(`17년말: 150억원 → 현재: 480억원)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되었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전 대표이사 엄일석)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6억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 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하여야 한다.

*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취소

면허심사 과정에서도 항공기 도입계획에 상응하는 안전조직 구성, 인력확보 계획 등 기본적인 항공안전성 검토를 했고 이후 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 전반(1,500여개 항목)과 시범비행 탐승점검 등을 거쳐 통과시 운항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 플라이강원(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공항)

또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본금의 1/2이상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잠식 발생시 재무개선 명령 → 재무개선 명령 후 3년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가능

향후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하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가 ’19년에만 4백여명, ’22년까지 약 2천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 면허자문회의에서도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의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고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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