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변호사
"하루 업무를 마친 주인공이 자동차에 탑승 후 곧바로 잠이 들지만, 자동차는 이미 입력된 일정에 따라 가족의 집으로 스스로 주행하고, 주인공은 가족 식사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었다." 요즘 방영되는 한 자동차회사의 광고 내용이다.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스토리이다. 이미 지난 해 12월 구글의 자율주행차 회사인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들어갔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 3에서 규정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세계적으로 매년 120만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그간의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인 인간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의 피로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편리성에 더하여, 인간이 운전 중 저지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한 수준의 안전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갈 길이 먼 것 이 사실이다. 자율주행차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자율주행차 센서가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흰색 측면과 밝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트레일러 차량과 충돌하여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 등 자율주행차 운행 중 인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개발이 지속되어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자율주행차의 제조사인가, 아니면 운전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인가. 미국 등 서구에서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동서간의 문화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나 책임 설정 관련 딜레마 역시 계속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합의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고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알려진 4단계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시험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SF영화에서나 나올 풍경이 펼쳐질 날이 머지 않았다. 다만, 기계에게 운전을 맡기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를 푸는 것은 인간의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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