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실에서 제기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군예비원(현재 승선예비역)은 해군예비원령(대통령령제1395호)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경우 병역을 마치는 제도이다.

문 후보자는 1981년 2월∼1983년 10월 기간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에서 승선 근무를 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

선박의 승선근무기간은 항해기간뿐만 아니라 육상대기기간도 포함*되며, 육상대기기간중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 상선, 어선 등 승선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

동 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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