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2.2 발효)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고자,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

*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서, 공정한 수입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조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일정요건 하 보복 추진 가능

** EU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한국산 철강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 추정액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19.1.11)시 유럽연합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하여 요청했으나, 유럽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유럽연합 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절대적 수입 증가에 대응코자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는 △조치 발효 3년 후 또는 △문제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2~3년 소요) 후 중 빠른 시점부터 양허정지 실행 가능

-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에 의거 5,681만 유로 중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대상이 된 품목과 관련된 2,263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다고 통보

**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혹은 철회 유도 효과, △양허정지 대상 물품의 국내수요자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양자 간 통상관계 등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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