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표변호사
이번 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매장 곳곳에 롤 형태로 뜯어서 사용하는 속 비닐을 비치했으나, 앞으로는 두부, 어패류,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만 예외적으로 제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혼선도 빚어졌다고 한다. 이런 상품이 아닌데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이 우리 삶에 끼치는 악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거기에 더하여 근래에는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가 5㎜ 이하인 플라스틱인데, 생산 당시부터 작게 제조된 1차 미세 플라스틱, 큰 플라스틱이 풍화 과정을 거쳐 잘게 부서진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미세 플라스틱의 부유량은 태평양의 경우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2060년까지는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속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 생물들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식욕이 감소하고, 각종 장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하여 생식과 성장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은 해양 생물은 결국 우리네 식탁에 오르게 마련이고, 그러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우리 신체에도 각종 악영향이 생겨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전세계 각국은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에서 플라스틱 빨대과 식기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 등 행사시엔 플라스틱 물병을 나눠주지 말라는 계획을 발표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하와이 주는 미국 주 중 처음으로 요식업체에서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유럽의회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을 채택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였고, 이어 마트 등에서의 속 비닐 제공까지 순차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플라스틱 비닐이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썩지 않고 돌고 돌아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몸 속에 박힐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만한 불편함이야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플라스틱에 익숙해졌을 뿐, 그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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