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 이 4월 15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으로 급하게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비교적 쉬운 직접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