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발표회, 26일 열려

제 32회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발표회가 4월 26일(금) 오후 7시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경영자과정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선 최근 해운업계와 선박금융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동아탱커 사태와 관련,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가 “동아탱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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