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 제도’ 시행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품목번호
- 국제기준 품목분류(HS) 6자리 + 4자리 추가 = 국내기준(HS Korea) 10자리

*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 :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 –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 목적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HS Korea)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
* 최근 3년간(2016∼2018년)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 신청 약 4,500건

(예)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 8517.62 – 8517.62-1000(텔레프린터), 8517.62-2010(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등 10단위는 33개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사전심사 신청서 <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체크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