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인증시 기업 비용절감 및 수출증가로 3,577억원 경제이익 창출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을 받은 298개 수출입기업이 지난 한해 약 3,577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발표했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됨

◉ AEO MRA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관세청의 AEO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중․인도 등 20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약 10.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 최소 50%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 절약

√ 기업별 담당 세관직원 지정 및 수출입신고 오류가능 항목에 대한 고품질 정보 제공으로 신고 정확도 향상

√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 세관에 담보 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당 연간 약 7.4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AEO인증․취득비 절감)

√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또 97개 기업이 MRA체결국으로 새롭게 수출을 시작하고, 현지 통관시간 감소로 12.6억불 수출증대 효과를 창출했다.
실제로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기업 ㅅ사는 AEO인증 이후, 신규 해외매출 66억 증가로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미국으로 수출시 월 평균 2~3회 수입검사를 받았으나, 인증 후 수입검사가 생략돼 연간 물류․검사비가 3.1억원 절감됐다.

김영문 청장은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수출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이를 위해 AEO인증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AEO기업들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혜택내용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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