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국수입목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들에 대한 운임문제(부대 운임)를 제기, 불똥이 튄 사건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운선사들로선 시황침체속에서 매출 신장, 영업이익 달성 등에다 IMO 2020 환경규제 대응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느라 진땀을 뺀 것.
동남아항로로 시작된 공정거래위 조사는 한일, 한중 등 아시아역내 모든 항로로 확대돼 해운선사들을 초긴장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번 일로 해운선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돼선 절대로 안될 것이다. 업계 일각에선 과징금이 매출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어 해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하지만 이같은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선주협회를 비롯해 관련 협의회 등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어 해결 접점을 조속히 모색할 것으로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발표는 조사후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적선사 12개 선사, 외국적 선사 8개사가 공정위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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