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실습에 나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과 관계기관, 해양 관련 학교 교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병무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9곳과 한국·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 충남해양고 등 해양 관련 고등·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사가 실습선원 4명을 공구로 수차례 때리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강요하는 사건 등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일부 해운업체 등에서 인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일~7월 12일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습선원 등에 대한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학생 신분의 실습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전국 8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시켜 임금 약 4억 원을 착취한 어선 선주를 구속하는 등 총 108명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