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한국서부발전은 서부발전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

AEO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관세청이 외국 관세당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 덕분에 수출시 해외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등 각종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이 훨씬 쉬워진다.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UAE 등 20개국이 해당

관세청과 서부발전은 16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중점 추진 중인 관세청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추구해온 서부발전은 지난 ’17년부터 중소 수출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다.
그 결과 19개 중소기업이 AEO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중 S터빈 등 5개사는 AEO 인증 획득 이후 수출이 76% 증가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당사자는 서부발전의 2백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인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중소기업들도 손쉽게 수출하도록 돕는 것이 올해 관세행정의 주요 목표”라고 소개하고 서부발전의 노력으로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범사례가 계속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수출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이번 AEO 인증 지원 사업이 성장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력산업의 첫 AEO 인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공기업·지자체와의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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