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보험금] [공2019상,260]

판시사항
[1]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2]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보험회사와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회사와 거래하던 丁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회사를 甲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2]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3] 甲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보험회사와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회사와 거래하던 丁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회사는 위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의 선택과 운송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인천항 보세창고 보관, 통관절차 진행, 국내 배송(또는 그 운송계약 체결)까지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丁회사의 위 화물에 대한 보관은 甲회사의 의사 관여 아래 이루어진甲회사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丁회사를 甲회사의 이행보조자라고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복합운송주선계약,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참조법령
[1] 상법 제115조, 민법 제391조 [2] 상법 제114조, 제115조 [3] 상법 제114조, 제115조, 제719조, 민법 제391조 [4] 상법 제719조

재판경과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공2002하, 1940), 대법원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공2018상, 563)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공1987, 1691) [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공2002하, 2405),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로지스틱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윤진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못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화물에 대한 손해등으로 발생하는 원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후△▽×셔날(이하 '후△▽×셔날'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에◇◇◈포테크(이하 '에◇◇◈포테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았고, 이 사건 화물들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들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3) 원고는 인천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들을 원고가 거래하던 주식회사 백◑◑◑물류(이하 '백◑◑◑물류'라고 한다) 운영의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고 한다)에 입고시킨 다음 관세와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창고료 등 항목이 포함된 운임청구서를 후△▽×셔날 및 에◇◇◈포테크에 보내 그 운임청구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송금받으며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4) 위와 같이 통관절차가 마쳐지고, 후△▽×셔날 및 에◇◇◈포테크의 요청에 따라 국내 배송을 위하여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들은 2013. 7. 25.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스스로를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므로, 백◑◑◑물류가 원고의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야만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는데, 백◑◑◑물류는 원고를 위한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백◑◑◑물류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책임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대법원 1987. 10.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참조).
(2) 원고는 소제기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후△▽×셔날 및 에◇◇◈포테크로부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보관,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원심도 원고가 의뢰받은 사무의 범위를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3) 게다가 원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정과 원고의 운임청구 내용 등을 고려할때, 원고가 스스로를 '운송주선인'으로 자처했다고 해서 원고가 의뢰받은 사무의 범위가 운송인의 선택 및 운송계약 체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물들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의 선택과 운송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인천항 보세창고 보관, 통관절차 진행, 국내 배송(또는 그 운송계약 체결)까지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백◑◑◑물류의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보관은 원고의 의사 관여 아래 원고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백◑◑◑물류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라고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복합운송주선계약,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만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하지는 못했으나 상법 제723조 제1항에 정한 채무확정 방법으로서 '승인'을 통해 원고의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자신의 채무가 있다는 뜻을 후△▽×셔날, 에◇◇◈포테크에 표시하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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