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2. 사실관계

가.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화물에 대한 손해 등으로 발생하는 원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A로부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 받았고, 이 사건 화물들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들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들을 원고가 거래하던 주식회사 B물류 운영의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고 한다)에 입고시킨 다음 관세와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창고료 등 항목이 포함된 운임청구서를 H회사 및 A회사에 보내 그 운임청구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송금 받으며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위와 같이 통관절차가 마쳐지고, H회사 및 A회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배송을 위하여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들은 2013. 7. 25.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B물류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스스로를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므로, B물류가 원고의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야만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는데, B물류는 원고를 위한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B물류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책임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판결요지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2)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4. 평석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주선업은 운송의 거리가 육해공 삼면에 걸쳐 길어지고 운송수단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동이 필요불가피한 화물도 복잡다양화, 대형다량화 되어짐에 따라 송하인과 운송인이 적당한 상대방을 적기에 선택하여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송하인과 운송인의 중간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신속한 운송로와 시기를 선택하여 운송을 주선하기 위한 긴요한 수단으로서 발달하게 된 것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나. 한편 운송주선인의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에 해당하고 운송주선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보충 적용된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 외에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로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흔히 행해지고 있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거래하던 주식회사 B물류 운영의 보세창고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원고와 B물류회사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한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하여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행보조자관계가 인정되면 이행보조자의 과실만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본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용이해진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 그 수급인도 이행보조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라. 이 사건에서 B물류회사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운송주선인이라는 점에 치중하여 B물류 운영의 이 사건 창고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주선인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본연의 업무에만 국한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 사건 대법원의 판시는 법 해석뿐만 아니라 실무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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