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MEPC74, 온실효과가스 감축에 출력제한 제안

▲ 출처:IMO 홈페이지
IMO(국제해사기구)의 제74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4)가 13일부터 1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일본 정부는 온실효과가스(GHG) 배출 감축을 위해 연비성능이 낮은 현존선의 엔진 출력 제한을 주축으로 한 새 제도를 제안했다. 국제해운이 2030년을 목표로 내세운 평균 연비 40% 개선을 목표로 2023년까지 국제조약으로서 도입하기 위한 국제교섭이 행해진다. 또 EEDI(신조선 연비규제)에 관해서는 2025년부터 개시 예정인 phase 3이 컨테이너선 등 일부 선종에 대해 2022년으로 앞당긴다.

MEPC74에서는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위해 새로운 GHG 배출 감축대책에 대해 일본을 포함 약 20개가 넘는 대책이 제안됐다. 일본 제안은 설계· 사양을 기초로 한 현존선의 연비 성능을 산정해 연비 성능이 기준치를 밑돈 경우 엔진 출력제안이나 에너지절약 기기의 추가 탑재, 연료전환 등에 의한 개선을 요구한다.

출력제한 후에 대해서는 MARPOL(해양오염방지) 조약에 의거하는 검사· 증서 시스템에 의해 개선 후의 연비성능을 인증하는 체제도 구축한다. 제안이 실현되면 신조선으로의 대체 수요 환기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실연비 규제와 운항 측도 규제 등 다른 국가의 제안은 단점도 많아 일본 제안에 높은 지지가 모였다는 것이다. 올해 11월과 내년 3월 GHG 중간작업부회를 설치해 각 제안의 평가와 내용 검토를 가속시켜 간다.

EEDI 규제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개시 예정인 phase 3을 일부 선종에 관해서는 2022년으로 앞당긴다. 또한 규제치를 지금까지의 30% 내지 최대 50%의 CO2(이산화탄소) 감축을 결정했다. 2022년에 규제가 개시되는 것은 컨테이너선, LNG· LPG선, 일반 화물선 3가지 선종이다. 컨테이너선은 크기 별로 30% 내지 50%의 감축 규제를 적용한다. 벌커· 탱커와 RORO선, 냉동운반선은 종전과 같이 2025년부터 개시되고 감축 목표도 30% 이상으로 변함없다. 하지만 40만중량톤의 초대형 벌커에 새로운 EEDI 기준치를 마련한다.

내년 3월의 MEPC75에서 정식으로 MARPOL 조약 개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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