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별 대표성 협의회 공정위 평가 주목...법무팀 신설 절실

▲ 출처:한국선주협회
대한민국 해운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의 새 변신을 위한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선사, 외국적선사에 대한 운임(부대운임 긴급비용보전할증료) 담합 등 조사로 외항해운업계가 초긴장한 상황에서 선주협회의 조직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한국수입목재협회 제소로 동남아항로 선사들을 조사하면서 그 파장이 전 항로 선사로 확대돼 협의회 성격을 공정위가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 개편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항로별 협의회를 카르텔 성격으로 간주할 시 선주협회와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의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해운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올해초 취임한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신임 회장은 협회 명칭 개칭을 위해 공모한 상태이고 협회 조직개편도 이미 암시한 바 있어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 대폭적인 협회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사들의 운임 단합문제에 최종 결과를 1년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로선 시기적으로 개편를 신중히 검토할 즈음이라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협의회를 선주협회내 흡수하면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면서  컨테이너선 정기선 사업부, 벌크선 부정기 사업부, 중소선사 사업부 등을 별도 설치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선주협회와 같이 협회장 선사에서 임원을 선주협회에 정무직 성격으로 파견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등 해운 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법무팀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밝혔다.

원로 한 해운인은 "선주협회 임원들의 경우 대 정부, 대 국회, 대 화주 관계 등 회원사 이해와 관련해선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협회 조직 개편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