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MI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에너지를 0.03GW(30MW) 규모에서 12GW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를 발표했다. 동 계획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의 항만 및 배후단지에 풍력 및 관련 산업체와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유치하여 해상풍력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계획만 제시되었을 뿐 관련 산업 및 기업체 유치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없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하도록 계획을 밝힌 것이 전부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2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공통의 실현가능한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계획기간 내에 법령개정 및 클러스터조성까지 병합하여 추진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행 이행계획의 정책적 한계를 고려하여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고 대개 입지선정, 해상조건 검토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대만과 일본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만의 경우 2025년까지 5.5GW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타이충(臺中) 수역 전면에 개발하고, 클러스터를 기존의 항만 부지 기능을 조정하거나 일부 산업부지를 추가 조성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부지규모는 약 130만㎡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키타큐슈시 히비키항만에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하였는데 총 2천만㎡ 규모로 육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나셀 및 블레이드 등은 세계적 수준과 근접하였으나 기타 부품 등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열위에 있는 부품산업은 정부의 전략적 기술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됐다.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항만 및 배후단지 규모는 개발목표의 수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5.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단지 조성규모는 130만㎡로 계획되어 있다. 일본 히비키항만의 경우 전면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발전시설 지원규모는 정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2천만㎡ 가량의 면적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략 4.5㎞규모의 정방형 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여기에는 육상풍력시설의 생산․제작․조립·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만의 사례를 준용하여 육상풍력발전지원을 포함하여 최소 390만㎡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유휴부두시설 또는 여유 배후부지를 모두 활용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신규로 개발할 때 보다 약 1조4,799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클러스터 조성시 유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절감 사업비는 지역적으로 분포된 유휴 부두시설 규모 및 배후부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관련 항만시설 조성 신규 사업비는 부두시설과 배후단지의 비중에 따라 개략적으로 47조5,023억원에서 48조 9,502억원이 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총 사업비 중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비를 제외한 부두건설 또는 배후부지 건설 비중은 총 비용의 2.2%~5.1%로 분석되었다.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법을 기존의 유휴부두 및 배후단지 활용, 신규 개발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유휴부두 또는 배후부지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부두시설이나 배후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클러스터 사업참여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재정을 투입, 개발하거나 및 임대운영, 민간사업자의 직접참여와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관련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제언사항을 도출했다.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 기본구상(안)이 필요하다. 기본구상(안)에는 해상풍력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 주요기업 규모와 공급사슬관계, 사업성 분석 및 클러스터 조성방안(타당성), 개발방식, 정책지원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단계별 로드맵도 수립해 선도적으로 해상풍력클러스터 기반조성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공급사슬 분석연구가 시급하므로 정부의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차, 2차, 3차 제품을 제조․생산, 조달, 운송하는 기업의 항만 및 배후단지 내 유치가 시급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산업의 공급사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매우 미흡하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공급사슬 연구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산업간 연계방안 및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공조방안,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상풍력발전단지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산업체는 주로 경남 및 경북에 집적되어 있다. 그리고 11%정도가 전라남북도에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상풍력발전시설 부품별 경쟁력은 타워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나셀 및 블레이드 등은 세계적 수준과 근접하였으나 기타부품 등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열위에 있는 부품산업은 정부의 전략적 기술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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