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적극행정에 앞장선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양수산부는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첫째, 적극행정 책임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하급자는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혁신과제 발굴·개선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둘째,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여 전 직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한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국민추천 및 자체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혜택을 주는 등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

**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여 의견을 받는 제도로, 감사원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것

*** 2019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 시행 중(5. 22.∼6. 5.)이며,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6월 말 선정 예정

셋째, 소극행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민원이나 현안 처리 전 과장급 이상 간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례답습이나 무사안일, 민원설명 부실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소극행정 행위자는 엄중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고 깊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전파하고, 계획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 행정은 철저하게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확고한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에 따라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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