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지원금만 받고 노후선박의 해외 매각 또는 해체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조선일보 5월 25일자 보도에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노후 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을 통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의 신규 건조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하여 2018년 12월말 기준 105척의 신규 건조를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 105척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5척이 확약서 상의 “해외매각 및 폐선”조치를 미이행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A선사에 대해서는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기한(2019. 8. 5)을 정해 확약내용 이행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이차보전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2019. 5. 3)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또한, 확약내용 미이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4척의 해당 선사에 대해서도 확약내용 이행 지시 및 불이행시 이차보전금 환수 조치를 금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해경이 지난해 7월 A선사의 확약서 내용 미이행 사실을 해수부에 통보했음에도 해수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인천해경이 해수부에 통보한 내용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것으로서 확약서 미이행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해수부는 대출은행(수협)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2018. 7. 26) 정상집행으로 회신됨에 따라 대출은행의 입장과 검찰에서 사건 진행 중인 사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조치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연안선박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신규 선박 건조과정 및 건조 이후 노후선박의 실제 운항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