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선체용선)의 구별과 책임주체 확정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손해배상(기)】 –


1.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

운송인 A은 X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B과 C으로부터 각각 바지선과 예인선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C은 예인선에 선장이하 선원을 선임하여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예인선의 선장인D는 운송인 A의 지시에 따라 바지선에 운송물을 싣고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진도대교 근처에서 강한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바지선과 충돌하여 바지선에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지선의 소유자B가 예인선의 소유자인 C(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C는 자신은 선박을 A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선박을 운항하던 용선자인A가 책임을 부담하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2. 원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판시내용

(1) 원심(부산고등법원2009.10.28. 선고 2009나11020판결)은 A는 C으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들을 빌리면서, 그 중 00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00호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같은 해 4. 27.까지 1일 용선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예인작업 당시 00호에는 선장인 문00을 포함한 선원 4명이, 00호에는 선장업무대행자인 1등항해사 정00을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이라고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이러한 전제에 따를 때, 재킷 운반 작업 자체는 A의 일정이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그 작업에 제공된 선박의 선원들이 그와 같은 A의 일정이나 계획에 맞추어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함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A 관계자들의 결정이나 지시에 사실상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C의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고 A만이 그와 같은 점유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C가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A가 재킷 운반 작업 과정에서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시 등을 행하였고 예인선들의 선원들이 그에 따랐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A의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그 운항과 관련한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A의 피용자인 문00 등이 그 사무집행 과정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A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7) , A가 그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문00 등의 선임 및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A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선박의 점유,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3.8.22.선고 2001다65977판결,대법원 2009.6.11.선고 2008도11784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선박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였습니다.

(2) 결론

사실관계에 따를 때, 이 사건 용선계약은 피고가 그 영업의 일환으로 위 예인선들을 원고보조참가인의 재킷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 소외 1을 비롯한 선원들로 하여금 위 예인선들을 운항하도록 한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평석

가. 정기용선계약과 선박임대차의 차이점

위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이 중 1)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2) 선박의 점유,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 본 사안에서의 판단 - 정기용선계약임을 전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소유자가 구 상법(2007.8.3.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여기에서의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인선이 철골구조물을 실은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는 바람에 철골구조물이 다리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부선이 파손된 본 사안에서,위 예인선 용선계약은 예인선 소유자가 영업의 일환으로 예인선을 용선자의 철골구조물 운반 작업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과 선원들로 하여금 예인선을 운항하도록 한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선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 결론

따라서 이러한 전제 및 사실관계에 따를 때 선장을 선임 및 감독하는 자는 예인선 소유자인 C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를 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용선자인 A가 아니라 소유자인 C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에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 및 원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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