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해운법」 및 하위법령 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등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19. 5. 3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고시)」 제정(2019. 6. 3.)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6월 12일부터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 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 2019년 하반기 지원예산 총 20억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도서민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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