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고사 직전...표준요율제, 정부업무 협회 위탁 건의

▲ 2019년도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정기총회 사진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협회장 명의로 해양수산부 장관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 3개 협회는 사업은 상이하지만 사업의 등록신청 등 법적인 면에선 해운법 33조에 의거 ‘해운중개업 등’으로 표현해 3개 업종에 대해 동일한 법적 절차로 취급하고 있고, 현재 경영의 어려움으로 협회가 처한 상황도 동일하므로 이렇게 힘을 합쳐 애로사항 해결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각 협회가 정부의 규제완화로 난립된 업체들간의 덤핑경쟁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사무관의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장관 또는 국장까지 협회의 애로사항이 전달된 적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3개 협회가 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단결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지 부디 양해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국제해운대리점업은 외국선주의 지명을 받고, 한국해운대리점업은 국제해운대리점 또는 국내선주의 지명을 받아 해운산업의 최전선인 전국 모든 무역항에서 선박과 관련한 해운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해운업무인 ‘화물영업’ 과 ‘선박 조출’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인들이라는 것이다. 한국해운중개업은 호황시절인 2005~2008년에는 일부 회원사가 매출 실적 미화 1백만달러가 넘는 회사가 존재하는 등 ‘외화가득 효과’가 엄청난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협회 업체들은 대부분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업계가 외부적으로는 2008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해운 및 조선업계의 장기불황과 내부적으로는 수십 년에 걸친 업체의 난립과 요율 덤핑 등 과당 경쟁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지금 현재도 수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해운물류국에선 이러한 상황을 이미 잘 파악하고 지난 2010년부터 KMI에 용역(해운부대사업 발전과 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을 의뢰해 2년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대책수립 마지막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 경쟁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재의 관련업계 위기상황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제도 등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7개 협회는 안정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키워와 한국해운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9년 12월 설립 조건 등 규제 철폐 이후 현재까지 20년 간 정부의 무대책으로 방치돼 있는 3개 협회는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강화를 요청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상황은 과당 경쟁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요율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3개 협회의 요청사항은 ‘표준요율제도’라고 강조했다. 표준요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예선업 등의 경우 지난 수십년 간부터 오늘까지 내외경제의 급격한 변화나 불황에 관계없이 그 요율을 지켜와 건실한 업계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사후관리를 해 줄 것도 요망했다. 수십년 간 정부의 사후관리 부재로 업계에 관한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1년에 1회 업계의 사업실적 조사를 3개 협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규 업체 등록시 해당 업체 및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신력 검증을 협회에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의 경우 회원사의 탈퇴, 폐휴업 등으로 수년간 회비 미납사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 회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사무국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의 재정 상황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각하게 협회의 존폐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차원의 활성화 대책을 수년간 고민하고 노력해 오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계에 직면해 마지막으로 간곡히 정부에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등록갱신업무를 위탁하는 방법과 현재 한국중개업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회원사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3개 협회의 회원 가입율은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18%(600업체 중 110업체), 한국해운대리점이 10%(300업체 중 30업체), 한국해운중개업이 5%(1000개 업체 중 55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율로는 협회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비회원사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닥치면 고의 부도 후 잠적 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질서 확립과 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있는 규제로 비회원사들이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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