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포워더ㆍ물류업 세무업무 전문성 강화
“국제물류주선업 세무와 회계” 개정 출간 예정

 

 

▲ 이영원 대표 세무사
Q. 이영원 대표 세무사는 해운, 물류업계에 정통한 세무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세무사 사무소에서 법인화해 외형 규모도 키우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1998년 세무사 이영원 사무소로 개업해 2015년에 세무법인 경원으로 법인전환했습니다. 6명의 세무사가 각자 자신의 고유업무를 바탕으로 의기투합한 것으로 상속, 증여등 재산제세와 소송전단계인 불복업무에 비교우위를 배가시키고 난해한 사안은 서로 협력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제가 대표 세무사가 돼 법인을 대표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 주요한 세무 대리업종인 포워더(Forwarder)중심의 물류업 세금문제에 대해 다른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첨가해 한층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Q. 해운, 물류업계 재무담당자들을 위한 세무회계 실무 교육과정 교육 및 집필에도 진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100여차례 이상 물류업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강의했으며 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으로서 세무사를 대상으로도 여러 차례 강의했습니다. 또한 2010년 업종 최초로 출간한 “국제물류주선업 세무와 회계”를 개정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국내 해운, 물류기업들의 경우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전문성 있는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세무사께서 자문하신다면 어떠한 면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상위 소수 업체를 제외하면 30인 이하의 해운물류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운임을 총액으로 수익과비용으로 인식하다 보니 실제 규모에 비해 재무상 숫자가 과대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외견만을 기준으로 성실도를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물류기업들이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저는 매년 3회 이상씩 세무대리업체의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영세하다보니 회사도 물류업 세무회계의 논리를 모르고 세무대리인 또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다보니 과세당국과의 마찰이 많습니다. 해외파트너 정산의 회계처리 여부, 통관대납금의 회계처리, 영세율 신고서류의 적정성 기타 가지급금의 회계처리등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무대리인과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Q. 회계기준도 바뀌면서 해운업계가 세무, 회계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회계기준중에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부채로 반영토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운용리스는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 반영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국내 해운사들은 신용등급의 하락에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확대한 해운사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행히 2019년 이전에 체결된 장기운송계약은 기존처럼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 할 수 있게끔 해 매출액이 급감하는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존 세무대리 업체들의 기업연혁이 쌓이면서 가업승계, 이익배당, 차명주식정리, 자기주식취득, 합병 또는 분할등에 관심을 가지시는 대표님들이 많아 지고 계십니다. 2018년 우리 법인은 피플라이프와 제휴해 이러한 분야에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분야에서 기업과 임직원을 위한 Advosory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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