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수인의 선박인도와 부당이득
- 부산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13565판결 –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AA)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BB)

【주 문】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5.3.부터 2011.12.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하라.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700,300,000원 및 그 중 282,300,000원에 대하여는 2011.5.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 사실
가. 두 건의 경매절차와 선박 등의 매각
1)원고는 선박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경19896호)에서 2,603t급 플로팅 도크인 부선 디비-글로리호(이하'이 사건 도크'라고 한다)를 25억 7,230만 원에 매각받아 2010.10.17.대금을 납부하고 2010.10.2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12.13.동산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본615호)에서 미완성 유조선(오일/케미컬 탱커 hull No.DB-102, 이하 '이 사건 탱커'라고 한다)을 852,000,000원에 매각받아 2010.12.17.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동산경매의 매각기일은 법정에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는 선박의 건조•수리 등을 위해 바다 위에 띄워 사용하는 U자 모양 바지선 형태의 선박인데, 잠수함 원리를 이용하여 플로팅 도크를 침수시키거나 부양시켜 U자형 내부에 선박을 입출거한다.
이 사건 도크의 경매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동방조선이 2009.3.1.경 이 사건 탱커의 건조작업을 위해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를 탑재하여 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위 탱커를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09.5.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가 입거된 상태에서 2건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이를 매각받았다.
나. 이 사건 탱커의 인도 경위
1)피고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에도 집행관이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주지 않자, 2011.1.1.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기1)을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줄 것을 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1.1.17.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가 특별항고(대법원 2011그34)를 제기하였으나, 2011.4.15.위 항고도 기각되었다.
2)위 동산경매사건에서 집행관은 2011.1.27., 2011.1.28.,2011.2.1.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탱커의 인도방법에 관하여 협의기일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켜 탱커를 예인하는 방법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고 위험성도 적다며 이를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켰을 때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탱커를 들어내는 방법을 주장하여,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위 협의기일은 인도집행불능으로 종결되었다.
3)피고는 2011.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선박인도단행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8호)을 제기하였다. 양 당사자는 인도방법에 관하여 위 협의기일에서와 같은 주장을 서로 내세웠고, 위 법원은 심문 결과 2011.4.6.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1.5.2.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크에서 위 탱커를 내려 인도받았다.

2.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유체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인도는 매각물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피고는 2011.4.6.자 선박인도단행가처분결정에 따라 2011.5.2.이 사건 탱커를 인도받았으므로, 그때 위 탱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각받아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그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를 갖고 있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그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자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되어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그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의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은 물건의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매목적물인 탱커의 인도가 늦어진 것은 피고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고측이 제시하는 해상크레인 인양방식을 거부하고 도크침수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가 도크침수방식을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탱커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했다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 적당한 방법으로 위 탱커를 수거하여 가지 않고 이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크에 적치함으로써 도크사용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각 당시부터 위 탱커가 이 사건 도크에 거치되어 있었던 이상 신의칙상 도크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대금납부일로부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 내에 위 탱커를 수거해 가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1.4.6. 위 선박인도단행가처분의 인용결정을 받아서 2011.4.14.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2011.4.20. 위 가처분결정에서 원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명한 234,000,000원을 공탁하고 2011.4.25.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 탱커에 맞는 대형 해상크레인이 목포항에는 없어서 부산항에서 목포항까지 이를 이동시키는 데 대략 3일이 걸린다. 피고는 2011.4.22.부터 2011.4.28.까지 이 사건 탱커 진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대형해상크레인 임대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1.5.2. 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양작업을 위해 피고는 348,93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플로팅 도크침수방식으로 할 경우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갑 5호증, 갑 6호증 전부, 갑 22호증의 6, 을 3호증의 5, 을 14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탱커를 해상크레인 인양방식으로 수거할 경우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매각대금 납부일 다음날인 2010.12.18.부터 1주 후인 2010.12.24.까지는 이 사건 탱커의 거치상태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2010.12.25.부터 2011.5.2.까지 부분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매각대금 납부 후 1주일간 발생한 도크사용료는 경매목적물인 탱커의 인도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원고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이를 변상받을 수 있다).
피고는, 위 거치기간 동안 이 사건 도크를 선박 건조 등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여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탱커와 같은 건조 중인 미완성 선박은 구조와 기능상 그 보존•관리를 위해 도크에 거치해 두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보존•관리 용도로 도크가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므로(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도크에서 선박 건조•수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위 탱커를 거치해 두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크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여전히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도크사용료를 배당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는 2011.2.11. 위 동산경매의 집행법원에 감수보존선박관리비용으로 이 사건 도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0.10.22.부터 동산경매의 매각대금 납부일인 2010.12.17.까지 1일당 300만 원으로 계산한 도크사용료 171,000,000원을 청구하여 2011.4.4. 이를 집행비용으로 배당받았는데,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 부분은 집행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았다(갑 22호증의 10-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각대금 납부일 이후 1주일간 발생한 도크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기간 동안 인도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 측과 집행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이를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는 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탱커의 인도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의견차이가 생기자, 원고의 협조를 구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도크침수방식으로 위 탱커를 수월하게 인도받고자, 2011.1.26.원고에게 도크사용료로 1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2호증, 갑 22호증의 7, 을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010.12.25.부터 2011.5.2.까지 129일 동안 1일당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액수는 193,500,000원(=129일×150만 원)이고, 위 138,000,000원을 공제하면, 55,500,000원이 남는다.

3. 본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1.무렵 이 사건 탱커를 인도받지 못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더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되었고, 원고와 같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탱커를 사회통념상 적당한 기간 내 적절한 방법으로 수거해 갈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하는 방법에는 이 사건 도크를 침수하는 방법과 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령 피고가 주장했던 도크를 침수하는 방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반드시 위 방법을 수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가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도크침수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원고의 2010.12.29.자 수거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와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을 사회 일반의 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1.1.7.경 원고의 탱커수거요청을 거철한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4.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탱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한 사람으로서 본소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크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 부당이득 액수가 위 돈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한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5.3.부터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판사 오경미(재판장) 전성준 나상아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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