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을 합리화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19.6.14.~7.2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면세점 관련 중소․중견기업 요건 합리화

* 5.14.(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의결

ㅇ 현재 관세법령은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 총 특허수의 30% 이상 부여,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 제한 입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중소‧중견은 매출액의 0.01%, 대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0.1~1%) 등

ㅇ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여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ㅇ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개선한다.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

ㅇ 원칙상 수출 기업은 실제 수출물품 위치와 무관하게 수출 신고(수출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가 가능하나,

- 예외적으로 도난 또는 부정환급 우려가 큰 품목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에만 수출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적재하기 전에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있다.

* 현재 중고자동차 1개 품목 지정 중

최근 발생한,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 후 수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 앞으로는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 향후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할 예정이다.
󰊳 품목분류 관련 제도 개선

① 품목분류 변경시 심사기한 설정

ㅇ 세계관세기구(WCO) 결정, 법원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는 기한없이 관세청이 적의 판단하여 품목 분류를 변경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결정·판결 후 3개월 내에 그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시에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상 혼선 가능성이 방지되도록 한다.

②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제도(6단위)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수출입기업 요청 시 세율 결정, 정확한 수출입신고 등을 위해 “통합품목분류표(HSK)*”상 가장 세부적인 단위인 “10단위”를 기준으로 수출입 이전에 해당 품목의 분류를 결정(품목번호 결정)하고 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부과, 통관 등 목적으로 부여하는 품목번호

ㅇ 다만, 수출 목적의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간이한 방법의 “6단위” 결정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기업이 원할 경우 6단위 간이 사전심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예) 스마트폰의 경우 (원칙) 8517.12-1010, (간이심사) 8517.12

ㅇ 현재 간이 사전심사제도는 관세청 고시로 운영중인 바, 이를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여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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