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협회 존폐위기 "정부지원 절실"
업체수 난립, 덤핑요율 경쟁 지양 대책 마련 화급

 

 

▲ 원경희 회장
Q. 금번 3개 협회가 공동으로 해수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게 된 배경은?

저희 3개 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한국해운대리점협회는 사업은 상이하나 사업의 등록신청 등 법적인 면에선 해운법 33조에서 ‘해운중개업 등’으로 표현하며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또한 현재 협회 운영상의 어려움, 비회원사들의 외면으로 인한 협회의 대표성 상실 등 상황이 똑같으므로 이렇게 힘을 합쳐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습니다.

Q. 협회 가입률 극히 저조 등 애로사항이 심각한데요 ?

비회원사들의 협회 가입율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현재 전국 항만에 있는 300여개 지방해운대리점 중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50개 업체에 불과해 그 대표성이 있는 지 의문이고, 50개 업체 중에서도 회비를 내고 있는 업체는 30여 곳에 불과해 재정이 파탄난, 협회 존폐위기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부터는 매년 임원사들의 찬조금으로 그 적자를 메워와 협회를 살리고 있는 바, 찬조금이 없다면 협회는 문들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지방해운대리점업의 애로사항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다면?

업체수의 난립으로 제 살 깎아먹기의 덤핑요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리점요율은 1만톤 기준 척당 50만원 수준으로 10여년 전의 100만원 보다 오히려 5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율 경쟁으로는 업계가 살아 날수가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사항,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까지 정부의 답변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민원인의 애로사항 입장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해운업 중개업 등’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대상선 등 선박회사와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운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동원하면서 한국해운의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지방해운대리점업을 동네 슈퍼마켓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시각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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