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과 업계,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 절실

▲ 사진 출처:쌍용건설
해운업계는 오는 9월부터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MS)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IMO2020 황산화물 환경규제 앞서 선행 학습식(?)을 맞게 되는 셈이다.
향후 환경규제는 해운업계의 판도를 재편 시킬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지배적이다. 대형선사와 중소형 선사간의 간극도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란 지적이다. 영세 해운선사들이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과부담으로 M&A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21일 한국선주협회 사장단 연찬회에서도 환경규제 대응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당국과 해양진흥공사 등이 눈을 부릅뜨고 국적 외항해운업계의 대응 실태를 촘촘히 점검치 않으면 오는 9월이후 피부로 느끼는 위기상황을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사 한 임원은 “현 국적 외항해운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IMO의 환경규제 대응과 공정위원회 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다”며 “해수부나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업계가 대응에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선사들 가운데서도 외형규모가 크고 내실있는 해운기업들은 선제적으로 환경규제에 저극 대응하며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세 선사들의 경우 해운시황 침체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적기 환경규제 대응을 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정부당국이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방 스크러버에 대한 우려,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고비용 부담 등 현안들도 산적해 있고 외신이나 해운관련 연구소 등에서 잇따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동향분석 연구보고서, 세미나 등을 통해 IMO 환경규제 선제적 대응의 절심함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적 외항해운업계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해양수산부, 해양진흥공사, 선주협회가 대형, 중소형 컨테이너 정기선사, 벌크선사들의 대응 실태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큰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정부당국이나 관련협회 등에서 환경규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지만 현 수준의 대응력으론 앞으로 엄습할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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