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정년퇴임한 연구원에 대해 우대조치로 자문위원제를 둬 최대 5년간 촉탁 연구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연구 실적에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데다 연간 10억원가량의 인건비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언(傳言).
물론 30여년이상의 KMI 연구원직을 마치고 정년 퇴임한다는 것만으로도 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중론. 하지만 현재 KMI내 인력 구성을 보면 자문위원들의 누적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 
만 60세에 퇴임해 최대 5년을 자문위원으로 있는 것은 형평성이나 현실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현직 연구원들이 꽤 된다는 것.  연구소의 분위기를 고려시 2년정도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무튼 이 문제는 KMI내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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