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체 비용보전,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 사진 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일(화)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보고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 부두운영사, 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하여 적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BPEX) 이용자의 임대계약 취소․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여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 수탁업체 비용보전
위탁시설(주차장 등)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인력 운영비용의 보전 근거를 마련한다.

▲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시정사항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안전기준 매뉴얼 마련 등

▲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3백만 원 이내)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만공사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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