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화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공정위가 해운법상의 예외 조항을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시 '경고' 등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선주협회는 법무법인 광장의 공정위 전문 변호사에 의뢰에 만일에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선 것.  해수부는 공정위 문제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운임신고, KSP 결성,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법을 찾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현대상선은 고문 변호사측이 KSP, 한근협, 동정협으로 부터 탈퇴토록 권유해 관련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상선 한 관계자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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