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에 따른 과적‧과속‧과로 운행을 예방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의 심의‧의결을 위해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7월 3일 공식 위촉했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 대표위원 3명,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차주 대표위원 3명으로 구성(총 13명)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돼 있으며, 운임의 종류별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달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변화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위탁운임의 경우 운수사업자는 화주와 같이 운임의 지급 주체가 돼 차주와는 대립된 이해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한편, 안전운임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대부분 위‧수탁 차주이며, 위‧수탁 차주를 회원으로 해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단체로서 화물연대가 유일하므로 화물연대의 추천을 받아 화주 대표위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안전운임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산정할 것임을 알린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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