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황산화물 규제(IMO 2020)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내하(內河) 및 연해 ECA에서만 금지된 오픈 스크러버의 배출수 금지를 중국 모든 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중국 ECA를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를 적용받는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미 준수된 연료를 선적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10,000~100,000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동 계획안은 오는 8월 22일까지 공개검토한 후 확정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KMI는 외신을 인용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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